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1993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인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투표소로 가실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꼭!!! 가지고 투표소로 가셔야 합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데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시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투표날 해되 되는것과 안되는것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요?!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이 블로그]
▶투표 날 하면 안되는 것!
1.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2.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불가능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4.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5.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불가능
6.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 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불가능
▶투표 날 해도 되는 것!
1.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사용불가)
2.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3.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4.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
(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강조하거나 기호, 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제불가)
5.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세지를 발송 가능
6.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 가능
투표소 밖에서 '투표했음'을 나타내는
단순 인증샷을 소셜네트워크 등에 올려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한데요,
해서는 안될 항목 중 4번째 항목에 나와있는 것처럼 브이를 한다거나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인증샷이 모두 불가능 한 것은 아니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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