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친고죄 폐지?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징역형?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개정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네요. 특히 눈에 띄는 내용은 친고죄 폐지와 강간죄 대상에 성인 남성도 포함된 부분인거 같아요. 우선 눈에띄는 몇가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친고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미성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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